검정관련 FAQ
1. 협회 메일주소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과 관련된 모든 메일은 pskkc@naver.com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정관련 정보
본 협회 홈페이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안내, KKC행사, 공지사항을 통하여 그리고 네이버 카페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자격증 취득 절차
등급별로 각기 시행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응시
응시는 유니브어플라이 www.univapply.co.kr에서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5. 응시자격
2급, 1급 응시를 위한 경과기간은 하위 등급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민간자격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범은 1급 민간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응시시 사진변경
유니브어플라이 응시사이트에서 수험자 본인이 변경할 수 있으나 일단 수험번호가 생성되면 불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수험자 본인이 사진을 지참하고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시험과목
등급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출제영역이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안내』의 시험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은 OMR로, 실기시험은 위그를 이용한 기술시현으로 진행됩니다.
8. 필기시험 교재
NCS학습모듈과 애견미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나 지식등을 기반으로 출제되며 별도의 교재는 없습니다. NCS 학습모듈은 www.ncs.go.kr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9. 시험장(실)
응시료 납부 마감일로 부터 3일 후에 협회 홈페이지 행사란의 시험일자를 더블클릭하면 수험자 본인의 시험실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수험자 신분증
반드시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수록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학생증만 인정됩니다. 학생증의 경우 학교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 사진이 없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11.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공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단, 필기시험은 과락이 적용되어 모든 시험과목에서 100점 만점에 최소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12. 합격자 발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유니브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수험자 본인이 합격 여부와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송부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원서의 주소지로 택배로 발송됩니다.
2) 접수지 변경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수험자 본인의 메일로 협회에(pskkc@naver.com) 확인바랍니다.
3) 사진변경
자격증 사진은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진을 원할 경우 해당 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협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4) 개명
자격증이 발급된 이후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운 자격증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바랍니다.
협회로 주민등록초본 원본과 기 발급된 자격증 원본 송부
협회로 자격증 발급비 납부
14. 검정관련 소개 자료
협회는 4년여 전부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검정을 소개하는 인쇄물 등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메일(pskkc@naver.com)로 다음 사항 확인바랍니다.
▪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끝